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4.13(월)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입국후 3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방법은 입국 후 보건소에서 입국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며, 이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한편,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시설격리 조치와, 격리 면제자에 대한 조치는 변동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뉴욕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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