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14일간 격리시설 입소가 원칙이나,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
예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등의 방문타당성이 인정되어 입국 전에 한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격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입국후 진단검사 및 자가진단앱을 통한 능동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이었던 단기체류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하려는 내국인(재외국민)의 경우에도 방문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02 임시생활시설 대상자 추가안내 (1).pdf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